대구 수성구 박충배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강화한다
2024-05-14 17:59
3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점검단 점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조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완공 전 사전점검 단계에서 미흡한 공사 상태 및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자료요구와 회의 등도 담고 있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내용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