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20억"…래미안 원베일리서 역대급 '로또 청약' 나온다

2024-05-10 17:35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가구…이달 20~22일 청약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약 19억5638만원이다. 지난달 같은 면적 32층이 4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20일 해당지역(서울) 1순위 청약접수, 2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거쳐 22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 가능하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