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5625개 업소 전·폐업해야

2024-05-09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사육농장과 개식용 식당 등이 562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업소는 소재지 시·군·구에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개로 가장 많았고 개식용 유통상인 1679개, 개사육농장 1507개, 개식용 도축상인 163개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