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2024-05-09 12:0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시행 예정
차량 광고 표시부위 확대, 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공공목적 광고물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 병행
차량 광고 표시부위 확대, 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공공목적 광고물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 병행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광고물의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에도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도 확대된다. 기존법에 따르면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아울러 학교에는 상업광고가 금지됐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광고 허용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행안부는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는다.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광고 제약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