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비타민 '당근'에서 팔아볼까...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가능
2024-05-07 16:29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과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