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돼 실태조사 나서

2024-05-07 11:05
농림부, 전라남도 건의 받아들여...13일까지 피해 접수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 자연재해로 인정돼 전라남도가 피해조사에 나섰다.[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생긴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평년보다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으로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보다 높은 30~40%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 수정이 나빠지고 꽃잎이 말라죽어 착과 불량이 30~50%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화기 한계온도는 –2.2℃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과 함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000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 또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고교생 학자금 감면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