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본궤도 올랐지만…'기촉법 위배' 변수

2024-05-01 17:55
우리은행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유예, 기촉법 22조 위배 여지"
채권자조정위, 기업개선계획과 별개로 검토…이달 중순께 결론 날 듯
연이은 채권 회수로 자구계획 이행 어려워지면 워크아웃 타격 불가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75% 이상 찬성으로 지난달 30일 가결됐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조정위)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개선계획 안건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를 유예하는 내용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티와이홀딩스 여신은 채권조정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이 기촉법 제22조를 위배할 여지가 있어 조정위에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촉법 제22조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22조 1항은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부실징후기업인 태영건설과는 별도 법인인 티와이홀딩스가 채무 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별도법인 티와이홀딩스 채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안건 조정 신청을 접수한 조정위는 기업개선계획 가결과 별개로 우리은행 측 의견을 검토한다.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가 안건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를 유예한다는 내용은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취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조정위가 우리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은행이 이에 불복하면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길게 봐서 절차상 문제를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적 문제로 번졌을 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개선계획에서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보유한 연대채권 규모만 해도 36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연대채권과는 별도로 티와이홀딩스에 대해 무담보채권도 약 440억원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티와이홀딩스 채권자들이 줄줄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자구계획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앞서 티와이홀딩스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산은은 우선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 측은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된 이후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이해관계자는 전폭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