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미래를 담보로 한 보험업계 과당경쟁
2024-04-30 05:00
보험업계에서 과당경쟁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이라고 지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열기를 가라앉히는 형국이 반복된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높인 것을 과당경쟁으로 보고 제지에 나섰다. 수년 전 금감원이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권고 이후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에서 형성돼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일부 암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는 기존 권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업계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회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초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끌어올린 사례와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향후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과도한 보장에 나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금감원이 진화하고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이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는 상품을 팔아 실적을 내서 좋고, 소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쟁을 넘어선 ‘과당경쟁’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결국 일부 보험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위험이 다른 보험사나 다른 업권으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 특성상 폐업 절차가 복잡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과당경쟁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치솟았을 때도 과당경쟁이 금감원 개입을 거쳐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적됐고, 금감원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보험사도, 소비자도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돼 미래 세대 혹은 미래의 자신을 담보로 보험업계 건전성을 갉아먹는 상품에 눈독을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높인 것을 과당경쟁으로 보고 제지에 나섰다. 수년 전 금감원이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권고 이후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에서 형성돼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일부 암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는 기존 권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업계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회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초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끌어올린 사례와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향후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과도한 보장에 나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금감원이 진화하고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이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는 상품을 팔아 실적을 내서 좋고, 소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쟁을 넘어선 ‘과당경쟁’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결국 일부 보험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위험이 다른 보험사나 다른 업권으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 특성상 폐업 절차가 복잡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과당경쟁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치솟았을 때도 과당경쟁이 금감원 개입을 거쳐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적됐고, 금감원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보험사도, 소비자도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돼 미래 세대 혹은 미래의 자신을 담보로 보험업계 건전성을 갉아먹는 상품에 눈독을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