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매입 대상 확대…올해 전세사기 주택 등 4000세대 매입

2024-04-23 16:33
기존 반지하·신축매입 약정 외 아파트·전세사기 주택도 대상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에 전세사기 주택 등 신규 유형의 주택 등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통해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아파트와 전세사기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등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부터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추가했다. 당초에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우선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도 6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협의매수 조건을 충족 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별도 공고할 방침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도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의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다.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