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2차 저작물도 사업자에? 공정위, 웹툰 연재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2024-04-2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불공정 약관 등을 찾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의 연재계약서에서 웹툰작가에게 부당·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찾아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살펴 26개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찾아 시정한 것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4개사의 계약서에 있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제작되는 만큼 주체는 저작자다. 원저작물의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다. 이에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

또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웹툰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이와 함께 웹툰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존재했다.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며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웹툰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 시정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