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소멸 막는다…농촌 재생 위한 농촌공간기본방침 마련

2024-04-21 11:00
10년 주기 수립…3대 목표·6대 전략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농촌공간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방침이다. 농촌 투자 확대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역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수립하는 정책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농촌 난개발과 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 중심 통합 지원으로 무게가 바뀐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지원 방식을 바꾼다. 지자체는 특화 지구 중심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촌의 주거·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