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개시...5월 1일 시행

2024-04-21 13:12

오는 24일부터 정부의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교통카드 할인 정책인 'K-패스' 카드 발급이 오는 24일부터 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 10개 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업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예를 들어 매월 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에 달한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을 수 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