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아하·계양전기에 과징금 부과 조치 2024-04-17 17:31 최이레 기자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징계…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이첩 의결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속보] 법원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전 증선위 상임위원 선임 증선위, '90억 규모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 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