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아하·계양전기에 과징금 부과 조치 2024-04-17 17:31 최이레 기자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 과징금 161억 확정 증선위, 홍콩계 IB 2곳에 과징금 265억 '철퇴'… 검찰 고발도 의결 증선위, '90억 규모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 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사익 챙긴 사외이사 檢 통보 금감원,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포착…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제재조치 추진 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