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불법공급까지...국토부,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2024-04-17 11:00
#1.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통해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B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C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민박집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