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수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사기 혐의 피소
2024-04-16 09:08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의 한 출연자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몇 번째 시리즈에 나온 출연자인지, 성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는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가 올린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박 변호사는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신상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해당 출연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이달 1일 오전 3시 16분께 A씨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8일 뒤 입금내역 확인을 요청했지만, A씨는 보낸 게 맞다는 답변만 했고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사기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A씨는 박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피소될 경우 언론 보도에 자신이 피해 입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은 약 1년 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요청을 해왔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결심한 뒤에도 3~4개월에 거쳐 변제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핑계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