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부당수급 회수 가능"···'꿀카드' 신한 더모아 약관 개정

2024-04-15 17:33
신한카드, 더모아 약관 유의사항 추가 공지
분할·반복결제 등 악용 시 포인트 회수 가능
"서비스 축소 아닌 민법상 조항 재확인한 것"

[사진=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 카드'의 약관을 변경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 포인트 적립대상이 아니거나 부당하게 반복·분할 결제된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담겼다. 적립 한도를 만드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졌다.

신한카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모아 중요 유의사항 추가·제공기준 안내'를 공지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포인트 적립에 한도를 두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고객은 5999원씩 분할결제를 진행해 카드대금의 16.7%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한카드 관련 손실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앞서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의 문구를 유의사항으로 추가했다. 신한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주의 사례로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5999원 등 거래 △포인트 적립 제외를 회피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등 판매자가 허위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앞서 지급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회수할 포인트가 없으면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인트 가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약관 변경에서 특별히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민법상 가능한 조항을 유의사항을 통해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이 가입할 때 상호 합의한 약관 내용에 부합하고 위법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약관 개정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특별히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이 민법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인지라 추후 포인트 회수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신한카드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적립 한도를 만드는 등의 조치는 이번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도 제한을 두는 경우 더모아 상품은 물론, 다른 상품·서비스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적립 한도 관련)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