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4월 정례 의원 간담회 개최

2024-04-15 17:31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7건 안건 논의

[사진=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5일 4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가 제안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배연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일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과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및 처리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의원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지원하고 감염 위험 예방, 유지·보수 등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의 정확한 범위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김제시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 공무직도 고려한 효율적 조직 개편과 부서별 의견 청취를 요구했고,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및 처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집행부는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24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편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