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스토킹·폭행 혐의' 유진우 의원 제명 의결
2024-04-03 14:59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거…김영자 의장 "송구한 마음 뿐"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0일에 개최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우 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14명 가운데 징계 대상자 제외한 전원이 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영자 의장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