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통과
2024-04-15 13:13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최종 공포돼 시행하게 됐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입양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입양을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입양에 따른 양육 초기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면서 “향후 의왕시에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7명의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이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