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유로7' 시행...전기차도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
2024-04-13 14:19
전기차·수소차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첫 규제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타이어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규제된다. 내연차뿐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차 자체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지만,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비(非) 배기 오염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EU 관보 게재된 시점 기준 20일 이후 발효된다. 규제 적용 시점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승용차·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는 48개월 뒤부터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유로7의 특징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유로7은 구체적으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km당 11mg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서술했다.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km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이 반발하면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규제는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측정 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된다.
EU 이사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EU 관보 게재된 시점 기준 20일 이후 발효된다. 규제 적용 시점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승용차·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는 48개월 뒤부터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유로7의 특징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유로7은 구체적으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km당 11mg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서술했다.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km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이 반발하면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규제는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측정 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