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자회사, 미국서 안전 규정 위반으로 1억원 벌금…작년 화재 관련

2024-04-09 10:57
1월에 이어 2번째 벌금 부과

SK온 서산 공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SK온의 미국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가 안전 규정 위반으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7만7200달러(약 1억4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작년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해 근로자들이 영구적 호흡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다며, SK배터리아메리카가 5건의 중대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이 최근 수개월 간 SK온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2번째 경우이다. 앞서 1월에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이 SK배터리아메리카에 6건의 중대 규정 위반 사항으로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OSHA는 SK배터리아메리카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 기준을 벗어난 수준의 니켈 및 기타 금속류에 노출됐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OSHA의 조슈아 터너 지역국장은 8일 성명을 내고 "1년이 안되는 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우리는 SK배터리아메리카가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하게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제정된 연방 요구 기준의 충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고용주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OSHA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K배터리아메리카 측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고, 근로자 안전이라는 최종적 목표와 관련된 어떠한 의문 사항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자사가 "종합적인 안전 프로토콜(기준)과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OSHA는 작년 10월 화재 발생 당시에도, SK배터리아메리카가 "여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유독성 환경 하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적절히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교육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들을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 발생한 플루오린화 수소산 기체 등 각종 위험 물질 흡입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OSHA는 SK배터리아메리코 공장 인력 공급업체인 모베렛(Moveret)에 "그들의 근로자들이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시키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배터리아메리카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총 31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