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2024-04-09 11:00
국토부, 노후 주택 개선 위해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은 물론, 발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한 뒤 오는 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층수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게 현행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오는 6월 중 추진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자체 설명회도 4~5개월 앞당겨 이달 17일에 개최한다.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과 관련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올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적 절차도 단축해 향후 사업 기간이 7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을 함께 수립(2년가량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1년가량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3년가량의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
그간 정비사업 기간은 13~15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의 내용이 있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