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 새마을금고 정기검사 대폭 강화···대상·인원·기간 '두 배'

2024-04-07 12:00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기본방향 확정···계획부터 금감원·예보 참여
부동산 관련 대출과 용도 외 유용, 조직문화 분야 등 중점 감사키로

행정안전부 [사진= 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대상·인원·기간 등을 모두 두 배 늘리기로 하는 등 정기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금고(20→40개) △감사인원(8~9→20명) △감사기간(1주·5영업일→2주·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감원, 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296조에 달하는 자산에 걸맞은 전문적인 감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감원, 예보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건전성 외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한다.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보가 감독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감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필요 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예보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중앙회와 정보공유·감사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