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전 방안 추진

2023-07-09 09:42

[사진=아주경제 DB]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늦어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를 위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를 이관할 의지가 없어서 이전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