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2024-04-04 10:39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보상
경기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