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추진

2024-04-03 16:59
이영 격차해소특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제4회 스마트대한민국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3일 4·10 총선 공약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현장 실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구체적 준비 계획, 지원 방안, 확대 시행 약속 등을 요구하며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 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는 "폭넓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협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2년 유예를 통해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착하자는 주장을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업계에서 강하게 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 인력 공급 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마련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