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밸류업 회계·배당 인센티브 발굴 나서  

2024-04-02 09:36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회계·배당 부문 관련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에 나섰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마련된 ‘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되려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산정하게 된다. 핵심 평가기준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 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할 때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및 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한다.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은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先)배당액, 후(後)배당일 방식으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배당절차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설정 및 배당액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개선방안 발표 후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에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2381개사 중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109개사, 작년 정관 개정 후 올해 현금배당 실시하는 기업은 322개사 등 배당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