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소식] 양평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매력양평 만들기' 수립 外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평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2023~2030 매력양평 만들기'를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군 정책자문단과 군청 전 부서와 협의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계획은 민선 8기 비전인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실현을 위한 군정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군민의 행복을 채우는 정책이 담겼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관광 문화 벨트 조성 △채움 지역 지원 계획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 행정 △보건·복지·교육 △균형·채움의 지역 균형 발전 △활기찬 일자리 및 생태자원 활용 관광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등이다.
군은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자 매년 성과를 분석해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부지면적이 규제가 1만㎡에서 5000㎡로 완화됐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평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 면적이 1000㎡ 이하로 제한돼 왔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도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양평으로의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7년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감소돼 기업들의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 시행과 동시에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