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소식] 양평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매력양평 만들기' 수립 外

2024-04-01 14:25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행복 채우는 정책 추진'

양평군청[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평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2023~2030 매력양평 만들기'를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군 정책자문단과 군청 전 부서와 협의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계획은 민선 8기 비전인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실현을 위한 군정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군민의 행복을 채우는 정책이 담겼다.

특히 각종 규제로 개발과 발전에 제약받고 있는 만큼 '모든 게 관광인 양평'이란 슬로건 아래 관광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동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한 능동적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관광 문화 벨트 조성 △채움 지역 지원 계획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 행정 △보건·복지·교육 △균형·채움의 지역 균형 발전 △활기찬 일자리 및 생태자원 활용 관광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등이다.

군은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자 매년 성과를 분석해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2030년까지 인구 16만 명의 양평을 위한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2만8000 군민들의 생활에 행복이 채워지고 지역에 활기를 채우는 '매력양평'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1만㎡→5000㎡ 완화

양평군은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부지면적이 규제가 1만㎡에서 5000㎡로 완화됐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평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 면적이 1000㎡ 이하로 제한돼 왔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도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양평으로의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7년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감소돼 기업들의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 시행과 동시에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