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도 엄연한 '공문서'…무단 사용 일반인 잇단 처벌

2024-03-31 15:05
법원, 공문서위·변조 혐의 사건서 징역형 집유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주차증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반인들이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상자가 아닌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사용하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본인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씨가 사용한 시아버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무효가 됐으나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본인 차량번호를 대신 써넣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부가 각각 발급해 주는 등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에 해당한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