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2024-03-28 10:14
한국도로공사,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내달부터 4.5톤(t) 이상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4.5t 이상의 화물차량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시 고발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4.5t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시 고발하도록 한 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 이달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작년까지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한 차량이 고발 대상이었고 일부 화물차량은 매번 다른 영업소로 진입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하고도 고발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도기간 중 나타난 사례 중 하나로 고발 회피를 목적으로 10곳 이상의 영업소를 바꿔가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있었으며, 이러한 차량은 4월 1일부터 고발 조치된다. 

도로공사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의 파손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제동 거리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며 “4.5t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