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조사규정 예고…유기적 시스템 도입

2024-03-27 13:31
가상자산 조사협의회‧심의위원회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산자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을 제정한다. 금융당국은 제정될 규정에 따른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시장 관련 이상 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할 규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 거래 감시→금융위‧금감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통보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 수사를 거친 뒤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진행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긴급할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도 가능하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 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사전심의기구 역할을 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3월 28일~5월 7일)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