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조사규정 예고…유기적 시스템 도입
2024-03-27 13:31
가상자산 조사협의회‧심의위원회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고발‧통보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위원회가 가산자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을 제정한다. 금융당국은 제정될 규정에 따른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시장 관련 이상 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할 규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 거래 감시→금융위‧금감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통보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 수사를 거친 뒤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진행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긴급할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도 가능하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 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사전심의기구 역할을 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3월 28일~5월 7일)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