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지원자금 규모 3000억원대로 늘릴 것"
2024-03-26 15:00
수산물 내수 소비촉진 박차…어업인 소득증대 제고
중대재해처벌법·현장 괴리 커…적용 유예 필요해
육상 양식장 전기료 인상 등 수산 현안 해소 약속
중대재해처벌법·현장 괴리 커…적용 유예 필요해
육상 양식장 전기료 인상 등 수산 현안 해소 약속
취임 1주년을 맞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와 '회원조합 지원' 기조를 임기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6억원을 투입, '찾아가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신설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원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해상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시행은 내년 1월 예정된데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중대재해 예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산 현안에 대한 적극적 해소도 약속했다. 육상 양식장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꼽았다. 22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회장은 "육상 양식장은 바닷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량의 전기가 사용되지만 최근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해 생산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현 정책은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용도별 차등 요금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징어잡이 어선의 생계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t)은 10년 전 대비 95%가량 감소했다. 자원은 한정돼있으나 어선 세력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귀어한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외국인 선원은 부족한 어촌 일손을 메우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어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어촌에 귀어한 청년 어민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보고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