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보름 앞두고 '마이크 공방전'
2024-03-26 01:00
2004년 '오세훈법' 이후 선거법 강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5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전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도덕성에 의문 부호를 불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당선 취소 가능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오세훈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법은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차떼기 사건'이 발생한 후 오세훈 의원(현 서울시장) 주도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3법을 뜻한다. 금권선거는 확연히 줄었지만, 법 도입 후 20년이 지나 현실 적합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 공방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마이크'다. 공직선거법 5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공식 선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 심판을 언급하며 자당 지지를 호소했다.
안귀령 서울 도봉갑 민주당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노래를 불렀다 선거법 위반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보수 원로 박찬종 전 의원은 지난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로 발언하던 중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마이크를 뺏기자 "이런 빌어먹을 선거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과거 '오세훈법' 이후 정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선거법 규정은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도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법은 정치 공작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과거부터 쌍방이 고소·고발전을 전개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죄를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