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4-03-22 13:52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기둥은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 이상 빠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GS건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