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누적 1만4001명
2024-03-21 07:58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추가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4001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1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 됐다. 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이며 외국인은 234건(1.7%)이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9%) 피해를 입었다. 주로 수도권(63.3%)됐고 그 외 대전(12.6%), 부산(10.9%)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4%)에도 상당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3.46%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