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북신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2024-03-20 16:26
영천시, 소상공인 최대 3000만 원(청년창업자 5000만 원)까지 대출 보증

영천시는 2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불경기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금리의 경기 침체 속에 사업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