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으면서 10년 동안 남편 가족수당 챙긴 공무원 정직 처분

2024-03-20 13:24

 
광주시청


남편과 이혼했으면서 이를 숨기고 10년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가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6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광주시는 환수 시효가 5년이어서 해당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29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지만 이를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