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소폭 상승'···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아

2024-03-19 06:00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서 상승...현실화율 동결 영향
국토부, 공동주택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하며 큰 변동률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데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17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으나 올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모든 시·도 중 7개 지역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이 6.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순이었다. 하락률은 대구가 4.15%로 가장 컸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뒤를 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