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선정

2024-03-18 16:09
적극행정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등 인정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종합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행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적극행정 실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기관·공무원’에 선정됐고, 전북도 주관 ‘적극행정 유공 도지사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의 결과를 얻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행동하고 반응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북 정읍시가 관련 절차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할 때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