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삶의 질 향상에 '앞장'

2024-03-13 17:19
LH전북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 유지사업 협약 체결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와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지원 사업비는 가구당 보수 범위별로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50가구(긴급보수 포함)를 선정해 총 1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축산환경 개선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 저감 실천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시에는 이달 13일 기준 159개소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시 우선 선정과 가점이 주어진다.

시는 향후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 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