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농가 일조량 피해 '재해' 인정

2024-03-18 16:14
18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일조량이 부족해 잎마름병에 걸린 멜론 모습.


햇빛쪼임시간, 일조량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과일농가 피해가 심각하자 정부가 재해로 인정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크게 부족해 나주와 화순, 담양 등 전남지역 농가에서는 딸기와 멜론 등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의 10% 정도로 급감했다.
 
더구나 전기요금과 자재 대금이 올라 농가들은 영농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라남도 건의를 받아들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결정에 따라 일조량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5% 줄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육이 늦어지고 기형과일이 나오는 피해가 났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가 기상과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입증하며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