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크로 암표' 되팔면 22일부터 처벌받는다

2024-03-18 18:25
인기가수 공연 수백만원 부정판매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문체부, 암표 신고 장려기간 운영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되팔면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암표상들의 불법적인 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달 22일부로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를 강화하는 등 신고 문화 정착을 통해 건전한 공연 문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인기 가수 콘서트 △프로스포츠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례가 몇 년새 늘며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키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가 16만원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500만원대에 팔린 사례가 알려지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암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시행일은 이르면 9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프로스포츠 암표를 신고하려면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외에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 등을 보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