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비제조업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24-03-18 16:18
대출한도 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로 확대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용도를 확대(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했다.
이에 지역 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전북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기관장 적극행정 추진의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도 및 교육,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안정 실현 사례가 민간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군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조성과 함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최우수 선발 대상자에게 성과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더해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