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소식]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 선정

2024-03-18 13:00
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연천군청[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이번 선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이 파견한 전문 강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생활법률 등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 안전 등 한국 사회 적응 정보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도내 참여 지자체가 확대돼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