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소식]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 선정
2024-03-18 13:00
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이번 선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이 파견한 전문 강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