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업 인력난 해소 총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 도입
2024-05-09 12:01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16일까지 신청·접수
-일시적 인력수요 발생에 대응, 불법체류 등 문제 소지 없어 어가 호응 높아
-일시적 인력수요 발생에 대응, 불법체류 등 문제 소지 없어 어가 호응 높아
충남 태안군이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멸치가공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을 모집키로 하고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군은 지난해 11월 지역 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160명 도입을 신청했으며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신청 대상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된다. 고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멸치 선별 및 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근로조건 등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에 큰 힘이 될 것”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어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