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무역대금 결제"…관세청, 가상자산 활용 탈세 조사 강화

2024-03-18 05:00
관세청장, 민간 협의체 방문 대책 논의
신종 탈세 기법 횡행, 전방위 모니터링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외경. [사진=관세청]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탈세를 노리는 신종 범죄까지 등장했다.

관세청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 범죄 금액은 1조6544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상자산 범죄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0년 3%에서 2021년 62%, 2022년 90% 등으로 치솟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관세청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단속 계획과 더불어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범죄 행태와 다른 신종 기법이 속속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관세청은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등을 회피한 혐의다.

무역대금 결제 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무역대금 거래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탈세가 더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기업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가 지불해야 할 돈을 개인이 낸 것"이라며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코인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