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앞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7월 말부터 시행

2024-03-13 12:02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7월 31일부터 시행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서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 관계자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소방당국은 이를 통해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주유소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면서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