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점용허가 시유지 포락지 아니라더니 바닷물 넘실넘실
2024-03-13 09:34
"시유지 포락지 여부 검토 없었다." 주장…. 석연찮은 점용허가
전남 목포시가 개인사업자에게 점용 허가한 서산동 27번지 등의 시유지가 포락지로 드러났다.
이곳은 지적공부상 토지이지만 지난 11일 오후 3시15분 473㎝의 바닷물이 들어차 사실상 공공의 수면으로 확인됐다.
앞서 목포시가 사업자의 건물 신축을 위해 매립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산동 25-2번지 시유지 등의 점용을 승인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포락지 조사를 시행한 국립목포대학교 장진호 교수가 확인한 결과, 포락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호 국립목포대 교수는 “서산동 25번지와 25-3번지 외에는 포락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목포시에서 말하는 해안선은 허가받은 두 필지의 면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그렸을 뿐, 또 다른 시유지는 포락지 의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