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소식] 기장군, 사유지 등 소유권 분쟁 선제적 예방 나서 外
2024-03-12 16:56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혐의매수 시행
군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사유지 공용도로에서 통행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장군,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업종 신청 대상오는 13일까지 모집하게 되는 신청대상은 기장군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및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와 법인사업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등의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체는 부산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공받게 되며,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업소 발굴을 추진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