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문화복지위, 민생 관련 조례 심의 의결

2024-03-12 16:19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행정 공정성 및 시민 복지를 위한 안건 심의

제236회 임시회 개회 개회 모습[사진=영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제 236회 임시회의를 열고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 검토 의결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12일 개회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영천시의회가 밝혔다.
 
먼저,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를 기존 2천㎡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0개로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위 2건의 조례안은 1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청소년 건강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서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여러차례 질의 응답을 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에도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 및 발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